주총회 의결도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분 전량을 신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영풍의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7일유한회사와이피씨(YPC)를 신규 설립하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25.
4%)를 현물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25.
4%)를 신설유한회사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한다고.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배제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526만2450주(25.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회사의 핵심 자산을 넘긴 영풍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영풍은 7일유한회사와이피씨를 신규.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이 신설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고려아연 주식은 총 526만2450주로, 시가 기준 약 3조9265억원이다.
이는 영풍 총자산(5조5681억원)의 70.
고려아연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상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SMC는 외국유한회사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은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게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을 것이라며 효력을 유지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1월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회사의 핵심 자산을 넘긴 영풍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영풍·MBK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 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68%에 달하는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고려아연은 7일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 조업정지와 사업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회사경영과 사업 정상화의 핵심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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