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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test 25-03-12 18:13 19 0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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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느 정도를공제받을 수 있을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2024년 1월 이후 신설된 만큼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4세와 9세 미성년 자녀 2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14세 자녀는 기본공제5억 원에 19세까지 남은 기간(5년) 동안 5000만 원을추가공제받고, 9세 자녀는.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해왔다.


더불어 일괄공제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추가공제적용도 매우 낮았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관례 등을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이 규정된다.


자녀 많을수록 유리=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추가공제합계(2억원+α) 중 ‘큰 금액’을공제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추가공제중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따라서 상속자들 사이 인적공제합계가 10억원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액만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추가로공제합니다.


납세절차는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별도의 '분할기한' 9개월을 설정합니다.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추가로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추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별공제로 흡수하고 직계존비속 상속인의 기본공제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자녀와 배우자 등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차액을추가로공제받도록 최저한을 뒀다.


더불어 여야가 폐지를 띄우고 있는 '배우자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임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8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0억원(배우자공제.


및 기초공제를 상속인별공제로 흡수… 개별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그래픽=손민균 개정안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 인적추가공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것보다 일괄공제(5억원) 혜택이 커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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