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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test 25-03-21 10:52 19 0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을.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기존 9%였는데 이번에 13%로 올라갔고요.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


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13%·소득대체율(받는 돈)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구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전 여야가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최종.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연금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국회 특위가 구성됩니다.


◀ 리포트 ▶ 우선 내야 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https://www.bluecitypmc.co.kr/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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