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농장에서 대량의 개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7일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개 12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이를 판매 목적으로 창고 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동물보호법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동물학대의.
시설은 단 한 곳에 그쳐 반려인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서부권에서는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동물보호법등의 이유로 건립이 매번 무산되면서 일부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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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동물유기 등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1년 이하 징역.
거주하는 반려견주는 누구나 휴대전화에서 펫나우 앱을 설치해 비문을 촬영하고 반려견 프로필을 등록하면 됩니다.
현행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견은 비문 등록과 함께.
비문은 강아지 코에 있는 무늬로,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반려견의 확인 수단이 된다.
시는 “현행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방식은 쌀알 크기.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개 120여 마리를 도축한 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군산경찰서는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 120여 마리를 도축한 뒤 이를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사진=한경DB 전북 군산에서 개를 도축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한 농장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김제의 농장에서 기른 개를 군산으로 데려와 도축.
사진=머니투데이 DB 개 120여 마리를 도살해 냉동창고에 보관한 60대 농장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를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들을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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