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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

test 25-04-22 08:03 37 0

[앵커] 생활이 팍팍해지면 미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한 돈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달이 받는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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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통상적인 지급 개시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한 선택지로 마련된 것이.


최근 경기 한파로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이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폐업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국민연금연계감액 조항으로 인한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기초연금과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면서 연계감액.


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3차연금개혁은 2007년 2차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국민연금모수 개혁안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지난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는 퇴사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시청자들을 위한 Q&A 영상을 공개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가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하는데,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이들 부부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합니다.


A, B씨 부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즉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자에 따라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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