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 test 25-04-22 20:29 2 0 감사원은 1심 때와 똑같이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감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http://www.hezel.co.kr/두 눈으로 목격한,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난 뒤, 넉 달 만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정 삭제 이전 목록 다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