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상담원 전문인력양성 2026년도 3기 교육안내 ◆
◆가정폭력상담원 전문인력양성 2026년도 3기 교육안내◆
■가정폭력상담원이란
대통령령 제1433호(동법 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즉,상담사 자격미소지자가 상담할 경우 과태료200만원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상담사란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정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인식개선에 앞장서며, 대상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여성가족부 인정 자격증 취득)
1.교육기간:2026년 7월 ~ 9월(일요일, 100시간)
2.매주 일요일13:00 ~ 18:00
※교육일정은 교육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음
3.교육인원: 30명 내외
4.교육대상 자격: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5.구비서류:최종학교졸업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1부,교육신청서,사진2장
6.교육장소:광주 북구 군왕로 87, 2층(총신평생교육원)
7.교 육 비: 400,000원
8. 등 록:농협351-0487-9178-93예금주:총회신학연구원(면접 후 등록)
9.교육주관: 총신평생교육원, 총신가정폭력상담소
10. 협력기관:국제기독대학교 상담학과, (사)힌국청소년육성협의회,한국복지상담심리협회
11.기타 행정사항
개강일 전 면접 이후 교육관련 서류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허위, 과제 및 이수시간 엄수 하지 않을 경우자격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전화⇒일반전화062-671-8282
※타지역 거주자문의,출장강의문의,기관협약(MOU),직무역량강화교육,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문의도 환영
■가정폭력상담원양성 교육 내용
연번 | 내용 | 이수시간 |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 15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
여성인권과 폭력(아동, 장애인) | ||
전문분야Ⅰ | 가정폭력의 이해 | 30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
법률구조실무 | ||
법적절차 및 대응 | ||
의료지원 실무 | ||
전문분야Ⅱ | 상담심리개론 | 35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대상별 상담과정 | ||
전문분야Ⅲ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 실습 | 20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실무실습10시간 포함) |
역할연습 | ||
총계 |
| 100 |
※상기 교육일정과 내용은 교육기관의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
■ 운영규정
1)교육생 선발기준
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담소장,상담원 및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
나.차 순위는 신규 상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와 그 직원으로 한다.
다.기타 상담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라.교육기간 중 중도 포기 등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남은 교육을 이수하고 자 하는 자로 한다.
2)교육비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5조 및 동법 시행규칙16조에 의 한다.
3)교육비 반환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 23조 관련)에 의한다.
4)출석시간 및 수료
가.가정폭력상담원은100시간(9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18회기(1일5시간, 90시간 집합교육이수)집합교육을필수 이수해야 함(과제물,실습10시간 미포함)
나.출석시간 미달(중도포기 자)로 수료하지 못 한 자가 추후 추가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고자 할 경우에는남은 시간을 이수하여야 수료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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