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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

김세원기자 26-06-16 10:57 96 1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임을 심리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은 2022년 피해자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75차례에 걸쳐 가해자에게 ‘그만하라’, ‘아프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녹음했으며, 해당 녹음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이다.

피해자는 상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최협의설은 진정한 거부가 있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강간 통념에 기초하고 있다”며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했음에도 최협의설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제대로 살피기보다 성폭력 가해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관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강간죄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간죄에 대해 여전히 최협의설에 근거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고, 법 적용의 정합성이 훼손되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라는 것을 적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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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문제임을 심리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은 2022년 피해자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75차례에 걸쳐 가해자에게 ‘그만하라’, ‘아프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녹음했으며, 해당 녹음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이다.

    피해자는 상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최협의설은 진정한 거부가 있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강간 통념에 기초하고 있다”며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했음에도 최협의설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제대로 살피기보다 성폭력 가해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관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강간죄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간죄에 대해 여전히 최협의설에 근거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법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고, 법 적용의 정합성이 훼손되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성폭력이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최협의설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리라는 것을 적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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