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로부터 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나영 기자 26-05-24 13:55 183 1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로부터 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건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상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에 성실한 조사 협조 시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보다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봤다.

A씨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등급 조정) 처분이 이뤄진 것이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 신고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로부터 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건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상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에 성실한 조사 협조 시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보다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이 우선”이라고 봤다.

    A씨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등급 조정) 처분이 이뤄진 것이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 신고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