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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26-05-19 11:44 192 1
배우 조진웅의 소년 범죄 전과를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근거가 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단순 취재가 아닌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년사건 기록 유출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문제"라며 "30년 전 과오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진웅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과거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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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의 소년 범죄 전과를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기자들이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근거가 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단순 취재가 아닌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년사건 기록 유출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문제"라며 "30년 전 과오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진웅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과거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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