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범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온 피해생존자들은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9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을 올렸던 푸른나비(활동명) 활동가는 “너무 기쁘다. 6년간 싸워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한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면 폐지가 아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이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과 기본 취지는 같지만,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의 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위가 대안으로 채택한 내용은 아청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 의원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친족성폭력이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연령과 무관한 공소시효 폐지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행위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연령은 25세로 상향된다. 보호시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이들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해 여성폭력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신문은 이미 2023년부터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 신고와 상담 번호 및 2차 피해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와 유사 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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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범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온 피해생존자들은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9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을 올렸던 푸른나비(활동명) 활동가는 “너무 기쁘다. 6년간 싸워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한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면 폐지가 아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이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과 기본 취지는 같지만,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의 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었다. 그러나 성평등위가 대안으로 채택한 내용은 아청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 의원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친족성폭력이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연령과 무관한 공소시효 폐지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행위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연령은 25세로 상향된다. 보호시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이들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해 여성폭력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신문은 이미 2023년부터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 신고와 상담 번호 및 2차 피해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와 유사 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