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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이재 이수정 기자 25-08-06 16:30 27 1
[서울=뉴시스]한이재 이수정 기자 =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긴밀한 협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9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2022년 10월, 2023년 3월과 12월, 2024년 4월 등 총 다섯 차례 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협의회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담당하는 전자감독과, 스토킹처벌법 등을 맡는 형사법제과가 참여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 일련의 대응 조치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했다.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이해 ▲'재발될 우려' 적극 해석과 잠정조치 활용 활성화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은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 ▲송치 후 가해자 격리 유지·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 통보 등이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 내역 누락 방지 및 신속한 기록 보완 요청 ▲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효과성, 실무 개선 필요 사항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 시 전자장치 부착 적극 활용 요청 등을, 여가부는 ▲112신고·상담 시 피해자 지원기관 적극 연계 요청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 회의 참석자는 "법률부터 실무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 업무에서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우현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더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해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 긴밀하게 협업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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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한이재 이수정 기자 =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긴밀한 협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9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2022년 10월, 2023년 3월과 12월, 2024년 4월 등 총 다섯 차례 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협의회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담당하는 전자감독과, 스토킹처벌법 등을 맡는 형사법제과가 참여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 일련의 대응 조치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했다.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이해 ▲'재발될 우려' 적극 해석과 잠정조치 활용 활성화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은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 ▲송치 후 가해자 격리 유지·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 통보 등이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 내역 누락 방지 및 신속한 기록 보완 요청 ▲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효과성, 실무 개선 필요 사항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 시 전자장치 부착 적극 활용 요청 등을, 여가부는 ▲112신고·상담 시 피해자 지원기관 적극 연계 요청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 회의 참석자는 "법률부터 실무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며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 업무에서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우현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더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해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 긴밀하게 협업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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