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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전처에 주지 않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나쁜 아빠'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박상혁 기자 25-04-04 15:47 57 1
검찰이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전처에 주지 않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나쁜 아빠'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박모(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씨는 2023년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박상혁 기자


이 사건의 피고인 박씨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처 김은진(45)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일도 구하지 못해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이었다. 김씨는 박씨가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박씨가 일한 출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성인혜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처음으로 미지급자에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있다. 또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mije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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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전처에 주지 않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나쁜 아빠'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박모(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씨는 2023년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박상혁 기자


    이 사건의 피고인 박씨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처 김은진(45)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일도 구하지 못해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이었다. 김씨는 박씨가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박씨가 일한 출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성인혜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처음으로 미지급자에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고 있다. 또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mije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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