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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두려운 가정 밖 청소년…"주거지원 강화해야"

ggg 21-07-13 11:58 89 1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청소년에게 '쉼터'나 '귀가' 외 보호장치가 없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 청소년 수준의 자립을 지원하고 법에서 '홈리스 청소년'라는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쉼터 등 기간 중심에서 일시보호, 자립지원 등으로 개편해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57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출 경험 청소년의 연령은 13~15세가 55.5%로 가장 많고 16~18세(31.2%), 13세 미만(10.1%)이 를 이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2021 청소년 통계)를 이유로 가출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 중 10대 청소년(10~17세) 피해자가 60.2%(1만3634명)에 달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나 귀가 외에 주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 쉼터에서 머무르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정 내 폭력·학대로부터 탈출한 사례도 많다. 이중 절반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가정폭력으로 집에가기 두렵다'고 답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근거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홈리스 감소법'에서 홈리스 청소년 예방·구제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21일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영국은 만 16, 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주거지원·자립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제도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어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자립정착금 수혜 대상이 아니며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 내 학대나 폭력,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가출 초기에 귀가하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쉼터 퇴소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당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보호종료청소년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돌아갈 가정과 보살필 보호자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집에서 폭력과 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노숙인(홈리스) 청소년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주거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복지법'에서 노숙인의 연령을 15세 내지 16세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연령을 특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허 조사관은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지원, 특히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워하는 청소년에게 숙식제공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중장기 쉼터를 자립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쉼터거주 청소년에게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리수반 아파트, 영국의 포이어 등 개인 독립공간을 마련해주는 주거지원정책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2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입법공백 우려도 있다.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이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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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청소년에게 '쉼터'나 '귀가' 외 보호장치가 없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 청소년 수준의 자립을 지원하고 법에서 '홈리스 청소년'라는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쉼터 등 기간 중심에서 일시보호, 자립지원 등으로 개편해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57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출 경험 청소년의 연령은 13~15세가 55.5%로 가장 많고 16~18세(31.2%), 13세 미만(10.1%)이 를 이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2021 청소년 통계)를 이유로 가출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 중 10대 청소년(10~17세) 피해자가 60.2%(1만3634명)에 달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나 귀가 외에 주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 쉼터에서 머무르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정 내 폭력·학대로부터 탈출한 사례도 많다. 이중 절반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가정폭력으로 집에가기 두렵다'고 답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존재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을 근거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홈리스 감소법'에서 홈리스 청소년 예방·구제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21일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영국은 만 16, 17세 홈리스 청소년을 주거우선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주거지원·자립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제도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어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자립정착금 수혜 대상이 아니며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 내 학대나 폭력,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가출 초기에 귀가하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를 종용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쉼터 퇴소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당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보호종료청소년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돌아갈 가정과 보살필 보호자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집에서 폭력과 학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노숙인(홈리스) 청소년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주거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복지법'에서 노숙인의 연령을 15세 내지 16세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연령을 특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허 조사관은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지원, 특히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워하는 청소년에게 숙식제공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중장기 쉼터를 자립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쉼터거주 청소년에게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리수반 아파트, 영국의 포이어 등 개인 독립공간을 마련해주는 주거지원정책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2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입법공백 우려도 있다.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이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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