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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정신과 가고픈데, 부모님 같이 오래요”

mmm 21-07-02 14:32 85 1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감기와는 달리 방치한다고 저절로 낫는 병도 아니다.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제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마음의 감기’에서 자유로울까.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4.2%를 기록했고 청소년의 고민 상담 유형은 정신건강이 20.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노출된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정신과 방문’의 문턱은 너무 높다.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면 부모의 동의나 동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병원은 미성년자 단독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진료기록이 남거나 주변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부정적으로 여길까 우려하기도 한다.

국민일보는 우울 증상을 겪고 정신과 상담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혼자 정신과를 방문해 치료받을 수 있겠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고 싶다”고 답했다.

“우울증 원인이 부모님인데 어떻게 같이 가겠나”

“엄마·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부모님 허락을 구하거나 부모님과 같이 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해줄 수 없다면서요.”

정유진(가명·19)양의 부모는 정양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오는 날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두 과목 이상 1등급을 받지 못할 때면 종아리 등을 맞아야 했다. 여름에도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니던 정양은 우울감에 시달렸다. 부모 몰래 지역 보건소 상담센터를 다녔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전문 정신과 진료를 받고자 세 군데의 병원에 연락했다.

그러나 정양이 용기 내어 연락한 병원들은 모두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정신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 병원에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애초에 진료를 봐주겠다고 답한 병원이 없었다”고 했다.

학업 문제로 부모님에게 혼나고, 심할 땐 맞기도 했던 김승우(가명·17)군 역시 부모의 폭언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첫 시험을 치르기 2주 전 어머니에게 맞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김군은 “어머니에게 맞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을 찾지는 못했다. 김군은 “정신과 치료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부모님께 ‘엄마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정신과에 가고자 합니다’라고 밝힐 수 없었다”며 “홀로 정신과를 찾기에는 주변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선 무서워” “생활기록부 기록 남을까” 고민에 쉽게 병원 못 찾는 청소년

김승우(가명)군은 "저처럼 가정사가 원인인 청소년들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정신과에 가고자 한다. 비용을 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단독진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본 사진은 인터뷰이와 무관. 노유림 인턴기자

부모에게 용기를 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승미(가명·16)양은 주위의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자해를 할 지경이 됐지만 이양의 부모는 ‘네가 무슨 정신과냐’며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은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줄 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내색하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정양도 부모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떤다’고 지적받을 것을 걱정했다. 정양은 “아직 사회적으로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부모님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나 소시오패스만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줄 안다”며 “제가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치료 감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나중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김군은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받더라도 고교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갈까 걱정된다고 했다.

의료법상으로는 미성년자 단독진료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은 부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 108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는 진료조차 볼 수 없다’고 답한 의원이 50곳(46%)에 달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10조 등에서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정신과 진료는 부모 동의나 동행 없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받을 수 없는 걸까.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의료법상으로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독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단순히 의료법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친권자가 추후 보험을 들게 하거나 진단서를 출력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성년자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재현 전문의는 한 달에 1, 2건은 ‘부모 동행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지’ 묻는 청소년들의 연락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몇몇 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의 진료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추후 진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신과 방문이 여러 사회적 제약을 만든다는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이익을 준다는 통념은 오해다. 정신과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학교, 직장 등에 통보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타인의 진료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전문의는 “진료기록은 오로지 병원과 환자 사이에만 공유되는 정보”라며 “학교, 직장 등 기관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나 방문만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문의, “사회적 편견 바뀌어야…정신건강도 치료받아야 극복할 수 있어”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한다. 홍 교수는 “심리적 문제를 대하는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의 감수성이 달라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정신과 진료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 ‘정신질환자’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도기에 갈등과 불안을 크게 느끼지만 이를 드러냈을 때 비난, 염려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신력이 약해 우울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 전문의는 “팔을 다치면 정형외과를,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듯 마음이 힘들 땐 정신과에서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혼자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병원 측에 가격이나 진료 과정 등을 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홍보 등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오해를 적극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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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감기와는 달리 방치한다고 저절로 낫는 병도 아니다.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제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마음의 감기’에서 자유로울까.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4.2%를 기록했고 청소년의 고민 상담 유형은 정신건강이 20.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노출된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정신과 방문’의 문턱은 너무 높다.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면 부모의 동의나 동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병원은 미성년자 단독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진료기록이 남거나 주변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부정적으로 여길까 우려하기도 한다.

    국민일보는 우울 증상을 겪고 정신과 상담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혼자 정신과를 방문해 치료받을 수 있겠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고 싶다”고 답했다.

    “우울증 원인이 부모님인데 어떻게 같이 가겠나”

    “엄마·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부모님 허락을 구하거나 부모님과 같이 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해줄 수 없다면서요.”

    정유진(가명·19)양의 부모는 정양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오는 날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두 과목 이상 1등급을 받지 못할 때면 종아리 등을 맞아야 했다. 여름에도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니던 정양은 우울감에 시달렸다. 부모 몰래 지역 보건소 상담센터를 다녔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전문 정신과 진료를 받고자 세 군데의 병원에 연락했다.

    그러나 정양이 용기 내어 연락한 병원들은 모두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정신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 병원에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애초에 진료를 봐주겠다고 답한 병원이 없었다”고 했다.

    학업 문제로 부모님에게 혼나고, 심할 땐 맞기도 했던 김승우(가명·17)군 역시 부모의 폭언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첫 시험을 치르기 2주 전 어머니에게 맞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김군은 “어머니에게 맞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을 찾지는 못했다. 김군은 “정신과 치료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 부모님께 ‘엄마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정신과에 가고자 합니다’라고 밝힐 수 없었다”며 “홀로 정신과를 찾기에는 주변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선 무서워” “생활기록부 기록 남을까” 고민에 쉽게 병원 못 찾는 청소년

    김승우(가명)군은 "저처럼 가정사가 원인인 청소년들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정신과에 가고자 한다. 비용을 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단독진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본 사진은 인터뷰이와 무관. 노유림 인턴기자

    부모에게 용기를 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승미(가명·16)양은 주위의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자해를 할 지경이 됐지만 이양의 부모는 ‘네가 무슨 정신과냐’며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은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줄 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내색하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정양도 부모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떤다’고 지적받을 것을 걱정했다. 정양은 “아직 사회적으로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 부모님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나 소시오패스만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줄 안다”며 “제가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치료 감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나중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김군은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받더라도 고교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갈까 걱정된다고 했다.

    의료법상으로는 미성년자 단독진료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은 부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 108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는 진료조차 볼 수 없다’고 답한 의원이 50곳(46%)에 달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10조 등에서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정신과 진료는 부모 동의나 동행 없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받을 수 없는 걸까.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의료법상으로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독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단순히 의료법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친권자가 추후 보험을 들게 하거나 진단서를 출력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성년자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신재현 전문의는 한 달에 1, 2건은 ‘부모 동행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지’ 묻는 청소년들의 연락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몇몇 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의 진료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추후 진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신과 방문이 여러 사회적 제약을 만든다는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이익을 준다는 통념은 오해다. 정신과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학교, 직장 등에 통보되는 일도 없을뿐더러 타인의 진료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전문의는 “진료기록은 오로지 병원과 환자 사이에만 공유되는 정보”라며 “학교, 직장 등 기관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나 방문만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문의, “사회적 편견 바뀌어야…정신건강도 치료받아야 극복할 수 있어”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한다. 홍 교수는 “심리적 문제를 대하는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의 감수성이 달라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정신과 진료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 ‘정신질환자’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도기에 갈등과 불안을 크게 느끼지만 이를 드러냈을 때 비난, 염려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신력이 약해 우울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 전문의는 “팔을 다치면 정형외과를,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듯 마음이 힘들 땐 정신과에서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혼자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병원 측에 가격이나 진료 과정 등을 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홍보 등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오해를 적극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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