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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열세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 정인이법

나00 21-07-02 13:47 71 1
경찰이 열세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 6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딸의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전화로 별거 중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았다. A씨는 폭행 이후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 연락만 했을 뿐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다음날 오전 2시쯤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은 신고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었다. 기존 학대 행위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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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열세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 6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딸의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전화로 별거 중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았다. A씨는 폭행 이후 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 연락만 했을 뿐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다음날 오전 2시쯤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은 신고 여부를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 119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었다. 기존 학대 행위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A씨는 숨진 딸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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