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백광석 못 막은 경찰…살인으로 이어진 가정폭력
2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 A군(16)에 평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 “처음부터 범행 대상을 A군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46)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A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왔다. 두 사람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백광석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복 범죄로 특별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수백만원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채무 관계를 범행 가담 동기로 본다.
A군 친구와 동네 주민 등에 따르면 백광석은 이전에도 A군 모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백광석은 A군 어머니가 식당을 열고 외부활동이 잦아진 지난 5월부터 식당 CCTV를 감시하는 등 의심했다. 지난 5월 말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뒤에도 몰래 집에 들어와 2~3일에 한번 꼴로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버리거나 휴대전화를 5번이나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백광석이 A군 어머니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마”라고 협박하는 등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발언도 수차례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A군 모자는 지난 2일 백광석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백광석에게 내린 긴급 임시조치 처분은 주택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에 그쳤다.
경찰 신변보호 조치는 무용지물에 다름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임에도 백광석은 지난 3일 피해자 거주지 가스 밸브를 끊고 달아나고 주택에 몰래 침입했다. 지난 5일에도 A군 어머니는 주택 옥상에 백광석이 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끝내 백광석은 A군을 살해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고 가스밸브 절단, 주거침입 등 추가 범행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가능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규류 등이 적용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또다시 가정폭력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다.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논평을 내 “이번 사건 본질은 스마트워치 미지급이 아니다. 가해자 체포 및 처벌, 피해자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 및 처벌하기보다 그 심각성을 축소하기 일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재범 위험성 평가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극적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현장 경찰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일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이 전과 10범이나 되는 피의자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개인정보 강화로 공유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의 전과, 누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 A군(16)에 평소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 “처음부터 범행 대상을 A군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46)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A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왔다. 두 사람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백광석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복 범죄로 특별범죄 가중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수백만원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채무 관계를 범행 가담 동기로 본다.
A군 친구와 동네 주민 등에 따르면 백광석은 이전에도 A군 모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백광석은 A군 어머니가 식당을 열고 외부활동이 잦아진 지난 5월부터 식당 CCTV를 감시하는 등 의심했다. 지난 5월 말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뒤에도 몰래 집에 들어와 2~3일에 한번 꼴로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버리거나 휴대전화를 5번이나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백광석이 A군 어머니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마”라고 협박하는 등 이번 사건을 암시하는 발언도 수차례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A군 모자는 지난 2일 백광석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백광석에게 내린 긴급 임시조치 처분은 주택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에 그쳤다.
경찰 신변보호 조치는 무용지물에 다름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임에도 백광석은 지난 3일 피해자 거주지 가스 밸브를 끊고 달아나고 주택에 몰래 침입했다. 지난 5일에도 A군 어머니는 주택 옥상에 백광석이 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끝내 백광석은 A군을 살해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고 가스밸브 절단, 주거침입 등 추가 범행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가능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규류 등이 적용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또다시 가정폭력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다.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논평을 내 “이번 사건 본질은 스마트워치 미지급이 아니다. 가해자 체포 및 처벌, 피해자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 및 처벌하기보다 그 심각성을 축소하기 일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재범 위험성 평가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극적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현장 경찰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일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이 전과 10범이나 되는 피의자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개인정보 강화로 공유시스템이 변화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의 전과, 누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