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폭행한 40대 남성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다툼은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끌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일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감금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둔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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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다툼은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끌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일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감금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둔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