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가정폭력 피해자에 “같이 살거 아니냐” 경찰 질문 ‘분노’
8월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허점을 지적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김미소(가명)씨. 2년 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 생활 중 남자의 폭력성이 드러났고 임신 중에 폭행 강도를 더 강해졌다. 신고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폭행이 계속됐다.
미소씨는 "퇴거 명령을 신청했을 때도 나 맞았다고 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 나보고 '이거 사건 접수 하실거예요?' 하더라.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 신고 자체가 두려웠다"고 밝혔다.
어렵게 결심하고 정식 고소를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 태도가 의아했다고 한다.
공개된 당시 경찰과 실제 통화 음성에 따르면 미소씨가 "오늘 신고 한거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자 경찰은 "이제 남편 분 조사 받아야죠. 화해하실 생각 있냐"고 물었다. 미소씨가 "전혀 없다. 절대 못 산다. 한번 맞은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재차 "같이 살거 아니냐"고 물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미소씨는 사건 내용 파악 전 합의 의사를 먼저 물은 경찰 태도 때문에 보호 받을데 없이 구석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가 진짜 죽었으면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은 내 앞에서도 신고할거냐고 물어보는건 아닐까 싶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처벌불원은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협박 또는 회유로 인한 고소 취하가 일어난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민숙 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거의 첫번째 질문이 '고소하실거냐'댜.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결정한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 가고 처벌 받는거다. 처벌받는 범죄라는 인식이 전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겠다. 화해하고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로 되어버리니까 피해자를 협박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 경우, 피해자 의사 상과없이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송치된 이후에도 현행 가정폭력 처벌 법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라 되어있다.
이수정 교수는 "영미권 국가는 반의사 불벌죄가 없는데 우리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 계속 여자를 협박해 고소했다가도 취하하게 만든다. 잔혹함을 단골로 분출 시킬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거다. 조건부 적용을 하든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든가. 법률 개정을 해야 경찰이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소씨는 "신변보호 요청도 해봤다. 나한테 '어디 사냐. 몇시에 퇴근하냐'고 해서 답했는데 '그 시간대쯤 한번씩 돌아드려요' 했다. 그 사람을 제한해야 하는건데 내가 제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에 돈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솔직히 어디서 나타날지 누가 어떻게 아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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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8월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허점을 지적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김미소(가명)씨. 2년 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 생활 중 남자의 폭력성이 드러났고 임신 중에 폭행 강도를 더 강해졌다. 신고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폭행이 계속됐다.
미소씨는 "퇴거 명령을 신청했을 때도 나 맞았다고 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 나보고 '이거 사건 접수 하실거예요?' 하더라.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 신고 자체가 두려웠다"고 밝혔다.
어렵게 결심하고 정식 고소를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 태도가 의아했다고 한다.
공개된 당시 경찰과 실제 통화 음성에 따르면 미소씨가 "오늘 신고 한거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자 경찰은 "이제 남편 분 조사 받아야죠. 화해하실 생각 있냐"고 물었다. 미소씨가 "전혀 없다. 절대 못 산다. 한번 맞은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재차 "같이 살거 아니냐"고 물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미소씨는 사건 내용 파악 전 합의 의사를 먼저 물은 경찰 태도 때문에 보호 받을데 없이 구석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가 진짜 죽었으면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은 내 앞에서도 신고할거냐고 물어보는건 아닐까 싶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처벌불원은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협박 또는 회유로 인한 고소 취하가 일어난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민숙 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거의 첫번째 질문이 '고소하실거냐'댜.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결정한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 가고 처벌 받는거다. 처벌받는 범죄라는 인식이 전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겠다. 화해하고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로 되어버리니까 피해자를 협박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 경우, 피해자 의사 상과없이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송치된 이후에도 현행 가정폭력 처벌 법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라 되어있다.
이수정 교수는 "영미권 국가는 반의사 불벌죄가 없는데 우리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 계속 여자를 협박해 고소했다가도 취하하게 만든다. 잔혹함을 단골로 분출 시킬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거다. 조건부 적용을 하든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든가. 법률 개정을 해야 경찰이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소씨는 "신변보호 요청도 해봤다. 나한테 '어디 사냐. 몇시에 퇴근하냐'고 해서 답했는데 '그 시간대쯤 한번씩 돌아드려요' 했다. 그 사람을 제한해야 하는건데 내가 제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에 돈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솔직히 어디서 나타날지 누가 어떻게 아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