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을 출산하고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친부 김모씨와 친모 조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7일 둘째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거한 후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반지하집 방에 있는 나무상자에 아이 시신이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반지하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나무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12월께 둘째 딸이 고열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갈 경우 몸에 멍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김씨가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몰래 딸을 유기하고 온 후 본 적이 없으며,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자백한 조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조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다"면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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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을 출산하고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친부 김모씨와 친모 조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7일 둘째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거한 후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반지하집 방에 있는 나무상자에 아이 시신이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2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반지하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나무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12월께 둘째 딸이 고열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갈 경우 몸에 멍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김씨가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몰래 딸을 유기하고 온 후 본 적이 없으며,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자백한 조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조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다"면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