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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씨에 대한 첫 재판

한00 21-08-26 21:27 105 1
초등학생인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경남 진주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정성호 부장판사 주재로 A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의붓딸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딸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차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흐느끼면서 답변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면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3)양을 수차례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불화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붓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의붓딸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양은 의붓어머니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 머리가 3㎝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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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인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경남 진주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정성호 부장판사 주재로 A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의붓딸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딸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차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흐느끼면서 답변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면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3)양을 수차례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불화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붓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의붓딸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양은 의붓어머니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 머리가 3㎝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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