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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 당했다" 남편 죽인 아내… '국민참여재판 희망'

jjj 21-08-23 15:51 86 1
남편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수십년간 가정 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출석해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통상재판으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쯤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과 전선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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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수십년간 가정 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게 된 피고인의 인생 이야기를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고 판단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출석해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며 "통상재판으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쯤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과 전선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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