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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의 가정폭력…신고하면 동료가 수사한다니”

ㅡㅡㅜ 21-09-17 16:14 132 1
현직 경찰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여성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경찰관의 가정폭력을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4살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의 폭력과 여자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며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가정폭력의 주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인 남편은 현직 경찰관으로 몇 개월 전까지 여성·청소년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남편과 각별한 사이인 여경이 그 관할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신혼 3개월 차인 2017년 11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음 (남편의) 욕설이 시작됐다. 그때는 남편이 다혈질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구나 싶어 그게 가정폭력의 시초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후 부부싸움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듬해 육아로 인한 다툼 중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졌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목을 조르고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당시에는 아이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특히 “더 나쁜 것은 남편이 구타하면서 ‘112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쌍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는 처벌 안 받는다. 나는 사회적 평판이 좋고 여성·청소년과 직원들 다 내 동료다.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말해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댁에 도움을 청했지만 ‘네가 대들어서 맞은 거다. 남자는 여자가 그러면 주먹이 나오게 돼 있다’ ‘내 아들 성격 모르느냐. 죽어 지내라. 순종하라’고 말했다. 결국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남편에게 여자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생활비를 끊고 통장을 모조리 가져갔다”고 했다. 이후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다시는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여자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아이를 안은 자신 쪽으로 접시를 던지고 폭언을 하며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고 이혼과 함께 신고를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경찰서를 피해 이웃 지역 경찰서에 상담을 받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무원 가정 사건은 사건 발생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즉 남편이 재직 중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20년째 재직 중이며 근무평가도 우수하고 경찰서 내 신망도 두텁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장기간 근무해 법의 허점도 잘 알고 근무자들도 친한 선후배, 동료인데 누가 제 편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신고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약자를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남모르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반성은커녕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제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5시 현재 1495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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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여성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경찰관의 가정폭력을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4살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의 폭력과 여자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며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가정폭력의 주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인 남편은 현직 경찰관으로 몇 개월 전까지 여성·청소년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남편과 각별한 사이인 여경이 그 관할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신혼 3개월 차인 2017년 11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음 (남편의) 욕설이 시작됐다. 그때는 남편이 다혈질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구나 싶어 그게 가정폭력의 시초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후 부부싸움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듬해 육아로 인한 다툼 중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졌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목을 조르고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당시에는 아이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특히 “더 나쁜 것은 남편이 구타하면서 ‘112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쌍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는 처벌 안 받는다. 나는 사회적 평판이 좋고 여성·청소년과 직원들 다 내 동료다.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말해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댁에 도움을 청했지만 ‘네가 대들어서 맞은 거다. 남자는 여자가 그러면 주먹이 나오게 돼 있다’ ‘내 아들 성격 모르느냐. 죽어 지내라. 순종하라’고 말했다. 결국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남편에게 여자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생활비를 끊고 통장을 모조리 가져갔다”고 했다. 이후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다시는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여자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아이를 안은 자신 쪽으로 접시를 던지고 폭언을 하며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고 이혼과 함께 신고를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경찰서를 피해 이웃 지역 경찰서에 상담을 받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무원 가정 사건은 사건 발생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즉 남편이 재직 중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20년째 재직 중이며 근무평가도 우수하고 경찰서 내 신망도 두텁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장기간 근무해 법의 허점도 잘 알고 근무자들도 친한 선후배, 동료인데 누가 제 편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주실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신고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약자를 지켜줘야 할 경찰관이 지위와 평판을 이용해 남모르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반성은커녕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제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5시 현재 1495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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