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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최00 21-10-07 17:22 71 1
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경찰은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서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A군(19)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9월19일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소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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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10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경찰은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서 1급 지적 장애를 가진 A군(19)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9월19일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소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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