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빼먹었다"…경찰 폭행한 가정폭력 아빠 ‘무죄’ 왜
울산지법은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정당방위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경찰, 폭행당해 코뼈 골절”
판결문에 따른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 53분 울산 북구의 한 가정집. A씨의 첫째 자녀(21)는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퉜다. 여러 번 가정폭력이 발생했는데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다.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21살, 19살, 7살 자녀 셋만 집 안에 있었고 아내는 다툼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상황이 종결됐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막내인 7살 아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는 다시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했다.
사이 지원요청을 받고 B경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녀들을 분리조치 해야 한다고 판단해 A씨의 협조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첫째에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며 다그쳤고, 말리는 아내에게는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우선 아내와 두 자녀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지만, A씨 아내는 “남편이 흥분한 상태여서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으니 꼭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B경위는 A씨에게 “집 안에 들어가 7살 아이에게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으나, A씨가 거부하면서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가 시작됐다.
B경위 측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수갑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하려고 하자 자신의 이마로 (B경위의)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박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B경위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경찰 폭행은 정당방위”
울산지법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7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행동이나 체포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타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는 이미 집 밖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지만 7살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공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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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정당방위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경찰, 폭행당해 코뼈 골절”
판결문에 따른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 53분 울산 북구의 한 가정집. A씨의 첫째 자녀(21)는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퉜다. 여러 번 가정폭력이 발생했는데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다.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21살, 19살, 7살 자녀 셋만 집 안에 있었고 아내는 다툼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상황이 종결됐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막내인 7살 아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A씨는 다시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했다.
사이 지원요청을 받고 B경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녀들을 분리조치 해야 한다고 판단해 A씨의 협조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첫째에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며 다그쳤고, 말리는 아내에게는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우선 아내와 두 자녀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지만, A씨 아내는 “남편이 흥분한 상태여서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으니 꼭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B경위는 A씨에게 “집 안에 들어가 7살 아이에게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으나, A씨가 거부하면서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가 시작됐다.
B경위 측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수갑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하려고 하자 자신의 이마로 (B경위의)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박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B경위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경찰 폭행은 정당방위”
울산지법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7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행동이나 체포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타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는 이미 집 밖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지만 7살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공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