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 위해 처벌 특례법 개정 필요”
또 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이주 여성자들의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폭력피해여성상담소를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미 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과 이정화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 센터장은 경남여성단체 주최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보고 및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정미 소장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였으며 5개 유형 폭력(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 26%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의 목적 조항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보다는 가정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사법기관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가정유지에 주안점을 두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검찰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송유예’ 제도가 유지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가정폭력은 범죄다. 여느 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거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예방교육 내실화 확대로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센터장도 발제자로 나서 경남에는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1개소만 운영돼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조사와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여성이면서 이주민으로 겪는 폭력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남 지역에 폭력피해여성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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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과 예방교육내실화 및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이주 여성자들의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폭력피해여성상담소를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미 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과 이정화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 센터장은 경남여성단체 주최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보고 및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정미 소장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였으며 5개 유형 폭력(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 26%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의 목적 조항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보다는 가정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사법기관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가정유지에 주안점을 두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검찰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송유예’ 제도가 유지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가정폭력은 범죄다. 여느 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거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예방교육 내실화 확대로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센터장도 발제자로 나서 경남에는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1개소만 운영돼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피해 실태조사와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여성이면서 이주민으로 겪는 폭력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남 지역에 폭력피해여성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