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출동 경찰관 폭행 무죄에 반발 확산
지난해 4월 울산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현장에서 7세 자녀의 의사 확인과 분리 조치를 하려다 남편 ㄱ 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수갑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 찰과상과 코뼈 골절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친권자인 ㄱ 씨 의사를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가 자녀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고, ㄱ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봤다. 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ㄱ 씨 행위는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청원을 올린 경찰관은 "당시 7살 미취학 아동과 자녀 2명이 주거지에서 ㄱ 씨의 위협적인 언행과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평소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이뤄졌다고 신고한 점, ㄱ 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7살 아동이 공포심에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며 "경찰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발생한 것이며, 아동을 상대로 피해상황 확인, 아동의 정신 상태, 폭력의 상습성, 구체적인 폭력 상황 등을 질문하거나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을 상대로 한 추가 확인을 방해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언제든 도주하거나 아동의 입을 막아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은 것은 상식이 결여된 판결"이라며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한 잣대로 위법 여부를 따지는 판결은 결국 공권력 약화 원인으로 이어진다.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경찰권이 피의자 인권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인지, 만약 경찰이 그대로 철수한 후 아동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와 경남지역 42개 여성단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경찰청 브리핑룸과 정문 앞에서 '울산지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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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아동을 분리 조치하려다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무죄를 받자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국민청원을 올려 판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이런 판결이면 시민들 다 죽는다. 안전이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해 4월 울산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현장에서 7세 자녀의 의사 확인과 분리 조치를 하려다 남편 ㄱ 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수갑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 찰과상과 코뼈 골절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친권자인 ㄱ 씨 의사를 무시하고 집안에 들어가 자녀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고, ㄱ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봤다. 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ㄱ 씨 행위는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청원을 올린 경찰관은 "당시 7살 미취학 아동과 자녀 2명이 주거지에서 ㄱ 씨의 위협적인 언행과 폭력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평소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이뤄졌다고 신고한 점, ㄱ 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7살 아동이 공포심에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며 "경찰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발생한 것이며, 아동을 상대로 피해상황 확인, 아동의 정신 상태, 폭력의 상습성, 구체적인 폭력 상황 등을 질문하거나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을 상대로 한 추가 확인을 방해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언제든 도주하거나 아동의 입을 막아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은 것은 상식이 결여된 판결"이라며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한 잣대로 위법 여부를 따지는 판결은 결국 공권력 약화 원인으로 이어진다.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경찰권이 피의자 인권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말인지, 만약 경찰이 그대로 철수한 후 아동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와 경남지역 42개 여성단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경찰청 브리핑룸과 정문 앞에서 '울산지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