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아래층 주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16일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층간 소음을 이유로 항의한 과정, 경찰의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피해 가족은 112에 “위층 주민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 가족과 다투다가 범행 당일에는 아래층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또 C씨는 얼굴과 오른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낮 12시50분쯤에도 피해 가족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B씨 등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됐으나, 불구속 입건돼 체포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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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아래층 주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뉴스1이 지난 16일 전했다. 피해자 위층에 홀로 거주하는 이 남성은 범행 4시간 전에도 아래층에 내려와 항의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처분을 받고도 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16일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층간 소음을 이유로 항의한 과정, 경찰의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피해 가족은 112에 “위층 주민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 가족과 다투다가 범행 당일에는 아래층의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또 C씨는 얼굴과 오른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낮 12시50분쯤에도 피해 가족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B씨 등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됐으나, 불구속 입건돼 체포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