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가정폭력 피해자, 징글징글한 가해자 손길 벗어난다

ㅗㅗㅗ 21-11-10 12:50 110 1
가정폭력 가해자가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이사 간 주소나, 바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 물론 열람도 제한된다. 발급이 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 나오게 된다. 폭력에 시달리다 이사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은 것이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새 출발’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친양자란 입양될 시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관계를 뜻한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 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어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인 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의 고려 필수 요소에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의 입양 환경 사실조사도 의무화했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가 제외되는 등 유류분 제도 역시 바뀐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을 뜻한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 가해자가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이사 간 주소나, 바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의 발급은 물론 열람도 제한된다. 발급이 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 나오게 된다. 폭력에 시달리다 이사를 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은 것이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새 출발’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친양자란 입양될 시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관계를 뜻한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 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어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인 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의 고려 필수 요소에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의 입양 환경 사실조사도 의무화했다.

    또한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가 제외되는 등 유류분 제도 역시 바뀐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을 뜻한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