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위장이혼, 법적으로 유효
-죽은 남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실익 없어
-재혼 상대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시효, 불법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안 날로부터 3년
-재혼 상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2년 전, 남편이 위장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빚이 늘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직 십대인 아이들이 걸려 망설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해서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위장 이혼인 게 들통 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살림을 차렸더군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상속인이라 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살던 집, 운영하던 가게, 심지어 예금까지 전부 같이 사는 여자 앞으로 돌려놓고, 남은 거라고는 갚아야 할 카드대금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남편 예금통장을 보니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여자한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대학생인 아이들이 아빠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내를 속여 위장이혼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났네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속여 이혼하고 부정행위 상대와 혼인신고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백수현: 안타까운데 위장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경우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면 무효라고 보지만, 이혼은 위장이혼이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이유든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면 남편이 위장이혼을 하자고 한 사유가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빚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는 이혼의사를 완전히 속였다, 기망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를 피하기 위해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군요.
◆ 백수현: 네.
◇ 양소영: 그럼 이걸 책임 물을 수 없으면,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걸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백수현: 남편이 결국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고, 결국 부인을 속여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망한 상태고, 자녀들이 남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을 하게 되니까요.
◆ 백수현: 그렇죠. 다만, 죽은 남편과 10년간 부정행위를 해 온 상대방, 혼인신고를 한 상대 여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거기다가 재산이 다 그 여성 명의로 옮겨갔다고 하니까 재산도 있을 것 같고요.
◆ 백수현: 사연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 여성이 죽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10년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연히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양소영: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이혼을 2년 전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 백수현: 네,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즉 사연자 분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연의 경우 2년 전 이혼할 당시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으나, 2개월 전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시작된 약 10년 전부터 2년 전 이혼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소영: 맞아요. 가끔 민법에 보면 부정행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위자료 청구도 2년이 지나면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백수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백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연자 분이 걱정하고 있는 건 상속문제잖아요. 대학생 자녀들이 카드대금을 갚아야 할까요?
◆ 백수현: 카드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카드대금도 상속지분대로 갚아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집, 가게, 예금을 돌려놨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보면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을 주장하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 백수현: 분할할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연주신 분 같이 생전 재산을 전부 증여해놨다고 하면 유류분을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유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니까요.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봐야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예금이 전부 인출이 됐거나 예금이 재혼 배우자에게 다 이체됐다는 것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망인이 집이나 가게가 전부 재혼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지 여부부터 결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면 포기하겠지만 아니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남편이 월급생활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남편이 빚이 많다고 하면 덜컥 믿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위장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이 이런 사연 듣고 경계로 삼으셔야 할 것 같아요. 배우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중요한 의사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듯, 상속포기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면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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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위장이혼, 법적으로 유효
-죽은 남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실익 없어
-재혼 상대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시효, 불법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안 날로부터 3년
-재혼 상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2년 전, 남편이 위장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빚이 늘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직 십대인 아이들이 걸려 망설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해서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위장 이혼인 게 들통 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살림을 차렸더군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상속인이라 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살던 집, 운영하던 가게, 심지어 예금까지 전부 같이 사는 여자 앞으로 돌려놓고, 남은 거라고는 갚아야 할 카드대금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남편 예금통장을 보니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여자한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대학생인 아이들이 아빠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내를 속여 위장이혼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났네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속여 이혼하고 부정행위 상대와 혼인신고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백수현: 안타까운데 위장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경우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면 무효라고 보지만, 이혼은 위장이혼이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이유든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면 남편이 위장이혼을 하자고 한 사유가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빚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는 이혼의사를 완전히 속였다, 기망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어쨌든 이를 피하기 위해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이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군요.
◆ 백수현: 네.
◇ 양소영: 그럼 이걸 책임 물을 수 없으면,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걸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백수현: 남편이 결국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고, 결국 부인을 속여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망한 상태고, 자녀들이 남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실 죽은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을 하게 되니까요.
◆ 백수현: 그렇죠. 다만, 죽은 남편과 10년간 부정행위를 해 온 상대방, 혼인신고를 한 상대 여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거기다가 재산이 다 그 여성 명의로 옮겨갔다고 하니까 재산도 있을 것 같고요.
◆ 백수현: 사연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 여성이 죽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10년간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연히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양소영: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이혼을 2년 전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 백수현: 네,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즉 사연자 분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연의 경우 2년 전 이혼할 당시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으나, 2개월 전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시작된 약 10년 전부터 2년 전 이혼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소영: 맞아요. 가끔 민법에 보면 부정행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위자료 청구도 2년이 지나면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백수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백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주신 대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연자 분이 걱정하고 있는 건 상속문제잖아요. 대학생 자녀들이 카드대금을 갚아야 할까요?
◆ 백수현: 카드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카드대금도 상속지분대로 갚아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집, 가게, 예금을 돌려놨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보면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을 주장하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 백수현: 분할할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연주신 분 같이 생전 재산을 전부 증여해놨다고 하면 유류분을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유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니까요.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봐야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예금이 전부 인출이 됐거나 예금이 재혼 배우자에게 다 이체됐다는 것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망인이 집이나 가게가 전부 재혼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지 여부부터 결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면 포기하겠지만 아니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남편이 월급생활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남편이 빚이 많다고 하면 덜컥 믿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위장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이 이런 사연 듣고 경계로 삼으셔야 할 것 같아요. 배우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중요한 의사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듯, 상속포기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면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