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데이트폭력에 年 200여명 주민번호 변경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4년 6개월 동안 3045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행안부가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403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045건(76.4%)이 허가(인용)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3344건(75.9%)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1059건·24.1%)보다 많았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가정폭력 451건(14.8%), 신분도용 427건(14.0%),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3건(7.7%), 사기·해킹 143건(4.7%), 성폭력 122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3건(0.8%) 등이 이었다.
신청자는 여성이 66%(2906명)로 남성(1497명·34%)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성 신청자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이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는 매년 20건 이하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각각 40건 이상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체납 정보, 금융·신용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를 살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피해 사례와 같이 사안이 급박한 경우 30일 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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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약 5년간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국민이 3000명을 넘은 가운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연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 피해를 입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4년 6개월 동안 3045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행안부가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403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045건(76.4%)이 허가(인용)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3344건(75.9%)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1059건·24.1%)보다 많았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가정폭력 451건(14.8%), 신분도용 427건(14.0%),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3건(7.7%), 사기·해킹 143건(4.7%), 성폭력 122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3건(0.8%) 등이 이었다.
신청자는 여성이 66%(2906명)로 남성(1497명·34%)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성 신청자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이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는 매년 20건 이하였는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각각 40건 이상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체납 정보, 금융·신용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를 살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피해 사례와 같이 사안이 급박한 경우 30일 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