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지쳐’ 몰래 이사한 부인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가정폭력에 지쳐 몰래 이사한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50대 남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6시25분쯤 몰래 잠적하려는 아내 B(51)씨를 찾아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A씨 부부는 이와 관련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가 기운 뒤 B씨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사람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 5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와 “같이 죽자”, “현금을 준비하라”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6시25분쯤 몰래 잠적하려는 아내 B(51)씨를 찾아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A씨 부부는 이와 관련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가 기운 뒤 B씨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사람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 5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와 “같이 죽자”, “현금을 준비하라”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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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지쳐 몰래 이사한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50대 남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6시25분쯤 몰래 잠적하려는 아내 B(51)씨를 찾아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A씨 부부는 이와 관련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가 기운 뒤 B씨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사람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 5월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와 “같이 죽자”, “현금을 준비하라”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