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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4·여)씨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에…

손현규 기자 24-04-15 15:23 129 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제 딸을 죽였겠어요.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나쁜 엄마 맞아요.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4·여)씨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울음을 쏟아냈다.
그는 "제가 딸을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며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버틸 힘도 없었다"며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A씨가 딸 B(사망 당시 38세)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지적장애까지 앓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다.
엄마는 오히려 누구보다 극진하게 딸을 키웠다. 의사소통조차 힘든 딸의 대소변도 거의 매일 A씨가 받았다.
A씨 아들이자 B씨 남동생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항상 누나 머리도 예쁘게 땋아주고 이쁜 옷만 입혀서 키웠다"며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깨끗하게 닦아 주는 일도 어머니가 했다"고 기억했다.
38년간 이어지던 엄마의 지극정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때부터 A씨는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말을 아들에게 하기도 했다.
A씨 아들은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A씨 아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A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http://naver.me/5OGR1ncs38년을 먹이고 입히며 병수발까지 했는데심정은 정말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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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제 딸을 죽였겠어요.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나쁜 엄마 맞아요.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4·여)씨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울음을 쏟아냈다.
    그는 "제가 딸을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며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버틸 힘도 없었다"며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A씨가 딸 B(사망 당시 38세)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지적장애까지 앓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다.
    엄마는 오히려 누구보다 극진하게 딸을 키웠다. 의사소통조차 힘든 딸의 대소변도 거의 매일 A씨가 받았다.
    A씨 아들이자 B씨 남동생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항상 누나 머리도 예쁘게 땋아주고 이쁜 옷만 입혀서 키웠다"며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깨끗하게 닦아 주는 일도 어머니가 했다"고 기억했다.
    38년간 이어지던 엄마의 지극정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때부터 A씨는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말을 아들에게 하기도 했다.
    A씨 아들은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A씨 아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A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http://naver.me/5OGR1ncs38년을 먹이고 입히며 병수발까지 했는데심정은 정말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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