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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ㅜㅜㅜ 22-01-03 16:38 159 1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범죄를 벌금·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변호사는 28일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9차 세미나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는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동거가족 등이 포함되나, 연인관계는 포함이 안 된다"며 "미국 뉴욕주의 가정폭력법은 함께 동거한 적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할 경우 형사고소 없이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을 스토킹 피해자로 확대해 적용하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 위탁, 상담소에서의 상담 위탁 처분 등 보호처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신체적 손해는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검사장 출신의 조희진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절차가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명령제도보다 범위가 축소돼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연인 관계가 아닌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인 관계가 아닌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스토킹처벌법에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준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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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범죄를 벌금·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변호사는 28일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9차 세미나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는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동거가족 등이 포함되나, 연인관계는 포함이 안 된다"며 "미국 뉴욕주의 가정폭력법은 함께 동거한 적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할 경우 형사고소 없이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을 스토킹 피해자로 확대해 적용하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 위탁, 상담소에서의 상담 위탁 처분 등 보호처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신체적 손해는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가정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검사장 출신의 조희진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절차가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명령제도보다 범위가 축소돼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연인 관계가 아닌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인 관계가 아닌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스토킹처벌법에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준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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