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법적 제도 이용해 2차 가해 방지해야
가정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거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신공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심한 경우엔 상해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력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가혹한 2차 가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을 통해 악순환을 끊지 않을 경우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까지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가정폭력 이혼 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가해자의 보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친권행사금지, 면접교섭권 행사 금지 등과 같은 다양한 법적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2차 가해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고 폭력 행위 자체로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얻어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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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의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거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신공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심한 경우엔 상해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력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가혹한 2차 가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을 통해 악순환을 끊지 않을 경우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까지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어 결단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가정폭력 이혼 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가해자의 보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친권행사금지, 면접교섭권 행사 금지 등과 같은 다양한 법적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2차 가해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고 폭력 행위 자체로 형사적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얻어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