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가정폭력, 이혼소송 청구 전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vvv 22-01-05 17:16 145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가정폭력 행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외출제한을 했던 기간 동안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된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이 오히려 줄었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가정폭력 이혼 사례를 들여다보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참아온 피해자들이 많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이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첫 번째 꼽히는 것이 신변위협이고, 두 번째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부족을 들 수 있다”면서 “이때 변호사의 적극적인 고소대리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이혼소송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신고 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폭력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형사적으로 상습폭행죄 처벌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리력으로 이에 대항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행범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 의지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안상일 변호사는 “고소대리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요건을 명확히 지적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부담 없이 수사에 임할 수 있다”면서 “설령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12 신고 이력 등이 이혼소송 및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 만으로 가정폭력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가정폭력은 형사 대응에 기초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보복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므로, 이 같은 경향을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하겠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가정폭력 행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외출제한을 했던 기간 동안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된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이 오히려 줄었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가정폭력 이혼 사례를 들여다보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참아온 피해자들이 많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이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첫 번째 꼽히는 것이 신변위협이고, 두 번째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부족을 들 수 있다”면서 “이때 변호사의 적극적인 고소대리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이혼소송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신고 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폭력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형사적으로 상습폭행죄 처벌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리력으로 이에 대항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행범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 의지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안상일 변호사는 “고소대리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요건을 명확히 지적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부담 없이 수사에 임할 수 있다”면서 “설령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12 신고 이력 등이 이혼소송 및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 만으로 가정폭력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가정폭력은 형사 대응에 기초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보복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므로, 이 같은 경향을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하겠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