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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쟁점은?

ㅑㅑㅑ 22-01-04 16:49 103 1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위기가정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형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경찰과 지자체, 전문상담소가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정폭력 2회 이상 재 신고되는 가정의 경우 음주, 육아, 외도, 경제적 이유에 의한 가정폭력이 이혼과 아동학대, 가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 필요성이 증대된 점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전, 천안, 홍성을 포함한 충남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지난해 10월 기준 263가정에서 올해 10월 기준 538가정으로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신고율도 7.9%라고 조사됐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7월부터 도 내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제공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2만 2046건에 달한다. 해당 년도뿐 아니라 가정폭력은 매년 20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폭력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이혼을 택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아직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의 부재, 배우자 보복 우려 등이 있으며 단적인 예로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인한 우발적 폭행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시키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까지 모두 제한한다.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가벼이 생각한다면  대상이 넓어져 결국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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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위기가정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형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경찰과 지자체, 전문상담소가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정폭력 2회 이상 재 신고되는 가정의 경우 음주, 육아, 외도, 경제적 이유에 의한 가정폭력이 이혼과 아동학대, 가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 필요성이 증대된 점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전, 천안, 홍성을 포함한 충남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지난해 10월 기준 263가정에서 올해 10월 기준 538가정으로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신고율도 7.9%라고 조사됐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7월부터 도 내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제공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2만 2046건에 달한다. 해당 년도뿐 아니라 가정폭력은 매년 20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폭력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이혼을 택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아직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의 부재, 배우자 보복 우려 등이 있으며 단적인 예로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인한 우발적 폭행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시키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까지 모두 제한한다.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가벼이 생각한다면  대상이 넓어져 결국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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