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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조, ‘사내 언어폭력·성폭력 설문 결과’ 알려… 중앙일보·JTBC 노조, ‘비조합원 성희롱 신고도 받는다’

조 ㅅ ㅇ ㅂ 22-01-16 15:51 102 1
조선일보 노조, ‘사내 언어폭력·성폭력 설문 결과’ 알려… 중앙일보·JTBC 노조, ‘비조합원 성희롱 신고도 받는다’ 밝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노조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전 사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당부에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성희롱 사건 고충 처리도 맡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박국희)은 '사내 언어폭력·성폭력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노보를 발행했다. 설문 결과를 알린 후 노조는 "'이게 누구 사례냐'는 말이 사내에서 회자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유추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찾는 것 역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김예리 기자.
노조는 사내 언어폭력·성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들은 노조에 "가해자 처벌이 목적도 아니고 세대간·성 대결 구도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조선일보 조직에서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뿐이다. 존경하던 선배들이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한 발언과 행동을 보일 때마다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노보에 △욕설의 생활화(특정 기자 기사를 고치며 '에이 XX' 등 한숨 내뱉는 경우) △사적 영역 간섭('너는 왜 연애 안해?'/ '둘째 봐야지? 문제 없잖아?') △성희롱('자취하면 좋겠네?'/ '신혼이면 밤에 피곤하겠네')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행위('10년만 젊었어도 OO랑 사귀었을 텐데'/ 12시 넘어 전화 걸어 '지금 뭐해?') △외모평가('넌 여기자 치고 예쁜 편이야'/ 'OO(출입처) 출입하려면 화장하고 다녀야 한다') △성차별('여기자는 결혼하고 5년이면 끝이야. 애 낳고 남자랑 똑같이 일할 수 있어?') △신체 접촉('춥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경우/ (러브샷 제안 후) '딸 같아서 그래') △성추행 가해자 옹호('한 짓에 비해 조치가 과하다') △2차 가해('왜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 너에게도 책임이 있네') 등으로 나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알렸다.

노조는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주의 환기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얼마 전까지도 남자 후배에게 '여친이랑 잤냐' '몇명이랑 잤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A 남성 기자는 노보에 "저질스런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선배, 그걸 웃고 넘기는 다른 선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산부인과에 다녀오겠다"는 여성 후배에게 "여행 갔다 왔다더니 임신했냐"고 물은 남자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부서장도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삼성에서는 "'딸 같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사례 교육도 한다. 이마트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성형이 잘 됐다"고 외모를 품평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총무국장이 성희롱신고센터장을 맡고 고충상담관 및 담당관을 둬서 신고와 조사 업무를 돕게 했다"고 알린 뒤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및 징계 대상이다. 온·오프라인상의 모욕감·집단 따돌림·정당한 이유 없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성고충 상담관의 직무를 현실화하거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외부 신고 및 상담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충 상담관 직책을 기자 업무와 병행하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저연차 조합원일수록 2차 가해와 신고 이후 예상되는 조직 내 각종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성폭력 설문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앙일보 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한편 지난달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성희롱·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처리 업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합원 신고 사건과 동일하게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는 "노조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기로 한 이유는 단순하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 역시 직장 동료로서 폭력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조합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조합원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당시 노조위원장은 노보에서 "사내 분위기는 공기와 같아서 상급자 등의 성희롱·폭언 등의 행위가 자연스러워지면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조합원도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할 경우 혼자 앓지 말고 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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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노조, ‘사내 언어폭력·성폭력 설문 결과’ 알려… 중앙일보·JTBC 노조, ‘비조합원 성희롱 신고도 받는다’ 밝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노조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전 사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당부에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성희롱 사건 고충 처리도 맡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박국희)은 '사내 언어폭력·성폭력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노보를 발행했다. 설문 결과를 알린 후 노조는 "'이게 누구 사례냐'는 말이 사내에서 회자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유추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찾는 것 역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김예리 기자.
    노조는 사내 언어폭력·성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들은 노조에 "가해자 처벌이 목적도 아니고 세대간·성 대결 구도도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조선일보 조직에서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뿐이다. 존경하던 선배들이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한 발언과 행동을 보일 때마다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노보에 △욕설의 생활화(특정 기자 기사를 고치며 '에이 XX' 등 한숨 내뱉는 경우) △사적 영역 간섭('너는 왜 연애 안해?'/ '둘째 봐야지? 문제 없잖아?') △성희롱('자취하면 좋겠네?'/ '신혼이면 밤에 피곤하겠네')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행위('10년만 젊었어도 OO랑 사귀었을 텐데'/ 12시 넘어 전화 걸어 '지금 뭐해?') △외모평가('넌 여기자 치고 예쁜 편이야'/ 'OO(출입처) 출입하려면 화장하고 다녀야 한다') △성차별('여기자는 결혼하고 5년이면 끝이야. 애 낳고 남자랑 똑같이 일할 수 있어?') △신체 접촉('춥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경우/ (러브샷 제안 후) '딸 같아서 그래') △성추행 가해자 옹호('한 짓에 비해 조치가 과하다') △2차 가해('왜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 너에게도 책임이 있네') 등으로 나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알렸다.

    노조는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주의 환기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얼마 전까지도 남자 후배에게 '여친이랑 잤냐' '몇명이랑 잤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A 남성 기자는 노보에 "저질스런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선배, 그걸 웃고 넘기는 다른 선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산부인과에 다녀오겠다"는 여성 후배에게 "여행 갔다 왔다더니 임신했냐"고 물은 남자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부서장도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삼성에서는 "'딸 같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사례 교육도 한다. 이마트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성형이 잘 됐다"고 외모를 품평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총무국장이 성희롱신고센터장을 맡고 고충상담관 및 담당관을 둬서 신고와 조사 업무를 돕게 했다"고 알린 뒤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및 징계 대상이다. 온·오프라인상의 모욕감·집단 따돌림·정당한 이유 없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성고충 상담관의 직무를 현실화하거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외부 신고 및 상담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충 상담관 직책을 기자 업무와 병행하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저연차 조합원일수록 2차 가해와 신고 이후 예상되는 조직 내 각종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성폭력 설문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앙일보 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한편 지난달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성희롱·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처리 업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합원 신고 사건과 동일하게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는 "노조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기로 한 이유는 단순하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 역시 직장 동료로서 폭력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조합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조합원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당시 노조위원장은 노보에서 "사내 분위기는 공기와 같아서 상급자 등의 성희롱·폭언 등의 행위가 자연스러워지면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조합원도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할 경우 혼자 앓지 말고 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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