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상습 가정폭력...처벌 불원에도 ‘주거지 퇴거 명령’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도내 모처에서 술을 먹고 남편 B씨와 다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편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과거에 10회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 하지 않으면 재범,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임시조치 1∼3호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찰이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재범,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분리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신변보호 사건 57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분리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건), 스토킹 잠정조치(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 및 연장(8건)을 취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보다 강화된 위험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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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가정폭력으로 10번 넘게 경찰 신고가 있었는데도 재차 가정폭력을 일으킨 아내가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퇴거 명령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도내 모처에서 술을 먹고 남편 B씨와 다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편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과거에 10회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 하지 않으면 재범,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임시조치 1∼3호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찰이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재범,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분리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신변보호 사건 57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분리 조치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건), 스토킹 잠정조치(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 및 연장(8건)을 취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보다 강화된 위험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