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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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