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자마자 또 폭력…'가정폭력 재범자들'은 어떤 처벌 받았나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이미 가해자가 대부분 한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됐었다는 점.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선처'를 받는 것과 다름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로톡뉴스는 '가정폭력' '가정보호처분'을 키워드로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2년 치 판결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살인이나 상해치사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도 봐주고, 법원도 봐주고⋯선처에도 반성 없던 29명
우선, 최근 2년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총 29건. 일단, 법정에까지 온 가해자들의 판결문에는 '여러 차례' 또는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횟수가 표시된 판결문 중 가장 많은 폭력 전력은 무려 16회. 이미 많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과도를 들었다.
사실 이처럼 폭력이 시작된 계기는 사소했다.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아서', '술 마시고 있는데 전화해서', '과거 다퉜던 일이 생각나서' 등과 같이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넘어갈 일을 가해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휘둘러 법정에 선 가해자들에게 법원은 그래도 관대했다. 살인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판결문 중 20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분명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가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다시 선처가 이뤄진 걸까.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20건에서 서로 겹치는 점을 추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처벌불원'(17건)이 있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선처 이후 재범이 살인으로⋯아내의 외도 의심해 폭력 휘둘러
하지만, 계속되는 선처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만든 남편 A씨. 사건 당일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어디에 있다가 왔냐"고 물었지만, 이를 아내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뒤였다.
이혼한 뒤 재결합한 아내를 자주 때렸던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내에게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핀잔을 듣자 폭력을 휘둘렀다. 아내의 목을 밟는 등의 방식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을 인적 드문 풀숲에 버려두고 오기까지 했다. 그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위 두 사건 모두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가정에 다시 돌아간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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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주먹질을 해대는 배우자. 일상이 된 그의 폭력에 가정생활은 위태로웠다. 반항도 해보고, 굳게 마음 먹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거친 폭력이 되돌아왔다. 결국 용기 내 했던 신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 이내 그를 다시 믿어보기로 마음을 바꿨다.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의사를 받아들인 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을 내렸다.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이미 가해자가 대부분 한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됐었다는 점.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선처'를 받는 것과 다름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로톡뉴스는 '가정폭력' '가정보호처분'을 키워드로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2년 치 판결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살인이나 상해치사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도 봐주고, 법원도 봐주고⋯선처에도 반성 없던 29명
우선, 최근 2년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총 29건. 일단, 법정에까지 온 가해자들의 판결문에는 '여러 차례' 또는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횟수가 표시된 판결문 중 가장 많은 폭력 전력은 무려 16회. 이미 많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과도를 들었다.
사실 이처럼 폭력이 시작된 계기는 사소했다. '점심밥을 차려주지 않아서', '술 마시고 있는데 전화해서', '과거 다퉜던 일이 생각나서' 등과 같이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넘어갈 일을 가해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휘둘러 법정에 선 가해자들에게 법원은 그래도 관대했다. 살인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판결문 중 20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분명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가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다시 선처가 이뤄진 걸까.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20건에서 서로 겹치는 점을 추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처벌불원'(17건)이 있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선처 이후 재범이 살인으로⋯아내의 외도 의심해 폭력 휘둘러
하지만, 계속되는 선처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만든 남편 A씨. 사건 당일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어디에 있다가 왔냐"고 물었지만, 이를 아내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는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뒤였다.
이혼한 뒤 재결합한 아내를 자주 때렸던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내에게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핀잔을 듣자 폭력을 휘둘렀다. 아내의 목을 밟는 등의 방식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을 인적 드문 풀숲에 버려두고 오기까지 했다. 그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위 두 사건 모두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가정에 다시 돌아간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