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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만나기 전에 가정폭력 여부 확인을"...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ㅜㅜㅜ 22-02-26 11:59 138 1
#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A군은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A군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A군과 아내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은 이혼소송을 냈고 A군은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하지만 A군 아버지는 법원으로부터 자녀면접교섭 사전 처분 결정을 받아 시설에 있는 A군을 수시로 찾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시달렸던 A군은 아버지가 오는 날마다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이며,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000건에 달한다.

요즘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조차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정 폭력의 위험성과 악영향은 법이 문지방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A군의 사례처럼 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가정 폭력이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현행 법은 자녀면접교섭의 제한 사유로 '가정폭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민법은 면접교섭 배제·제한 사유로 '자(子)의 복리'를 언급하지만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이 '가정 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법원은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친권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지, 관련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 자칫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분리된 피해 아동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입법 불비'로 인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법관과 조정인 등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나 형사재판 중 인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법 제8조 1항·2항 등).

또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제48조 2항).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파사 등이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이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권 관련 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촉탁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점 등은 당위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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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A군은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A군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A군과 아내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은 이혼소송을 냈고 A군은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하지만 A군 아버지는 법원으로부터 자녀면접교섭 사전 처분 결정을 받아 시설에 있는 A군을 수시로 찾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시달렸던 A군은 아버지가 오는 날마다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이며,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000건에 달한다.

    요즘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조차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정 폭력의 위험성과 악영향은 법이 문지방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A군의 사례처럼 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가정 폭력이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현행 법은 자녀면접교섭의 제한 사유로 '가정폭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민법은 면접교섭 배제·제한 사유로 '자(子)의 복리'를 언급하지만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이 '가정 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법원은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친권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지, 관련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 자칫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분리된 피해 아동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입법 불비'로 인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법관과 조정인 등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나 형사재판 중 인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법 제8조 1항·2항 등).

    또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제48조 2항).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파사 등이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이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권 관련 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촉탁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점 등은 당위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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