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폭력성을 드러낸 남편이 끝내 아내를 살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던 당시 시작된 말싸움으로 인해 남편에 살해당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10년이나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나타내는 상황. 유족은 A씨가 그간 일어난 가정 폭력을 숨겼으나 끝내 살해당했다며 울분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남편 B씨가 폭력성은 보인 것은 2019년 9월이었다. A씨와 동거 당시 병과 유리잔 등을 휘두르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한 번만 믿고 넘어가기로 했고, B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물건을 부수고 집을 나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B씨는 ‘외박을 하지 않는다’, ‘폭력·폭언을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쓰며 A씨를 달래 상황을 넘어갔다.
하지만 2020년 12월 B씨가 난임치료를 받는 A씨를 돕기는커녕 배를 타고 타 지역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며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화가 난 B씨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쇠망치로 휴대전화 2대를 부순 뒤 A씨의 손과 다리를 때렸다. 또 부엌에 있던 흉기들로 A씨의 목에 겨누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다. 사실상 A씨의 선처로 B씨가 풀려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석방 38일 만인 2021년 11월4일 B씨의 늦은 귀가를 두고 타박한 A씨에 B씨는 흉기를 겨누었다. B씨의 위협에 현관으로 피신한 A씨는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B씨는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감형한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공판 다음 날 항소했다.
그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정 폭력을 당한 사실을 몰랐다. A씨가 B씨의 가족에게만 사건 내용을 알렸기 때문.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다’, ‘우울증에 자살 시도도 했다’, ‘다정했던 사람이 괴물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아이라도 갖고 싶어 B씨를 한 번 더 믿어 보자는 기대감 반, B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반에 B씨를 선처해 줬던 것 아니겠냐”며 “가족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똑똑하게 조언해 줬던 아이인데 정작 본인은 더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제주지법에 “B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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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폭력성을 드러낸 남편이 끝내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던 당시 시작된 말싸움으로 인해 남편에 살해당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10년이나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나타내는 상황. 유족은 A씨가 그간 일어난 가정 폭력을 숨겼으나 끝내 살해당했다며 울분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남편 B씨가 폭력성은 보인 것은 2019년 9월이었다. A씨와 동거 당시 병과 유리잔 등을 휘두르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한 번만 믿고 넘어가기로 했고, B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물건을 부수고 집을 나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B씨는 ‘외박을 하지 않는다’, ‘폭력·폭언을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쓰며 A씨를 달래 상황을 넘어갔다.
하지만 2020년 12월 B씨가 난임치료를 받는 A씨를 돕기는커녕 배를 타고 타 지역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며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화가 난 B씨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쇠망치로 휴대전화 2대를 부순 뒤 A씨의 손과 다리를 때렸다. 또 부엌에 있던 흉기들로 A씨의 목에 겨누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다. 사실상 A씨의 선처로 B씨가 풀려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석방 38일 만인 2021년 11월4일 B씨의 늦은 귀가를 두고 타박한 A씨에 B씨는 흉기를 겨누었다. B씨의 위협에 현관으로 피신한 A씨는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B씨는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감형한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공판 다음 날 항소했다.
그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정 폭력을 당한 사실을 몰랐다. A씨가 B씨의 가족에게만 사건 내용을 알렸기 때문. A씨가 보낸 문자에는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다’, ‘우울증에 자살 시도도 했다’, ‘다정했던 사람이 괴물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아이라도 갖고 싶어 B씨를 한 번 더 믿어 보자는 기대감 반, B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반에 B씨를 선처해 줬던 것 아니겠냐”며 “가족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똑똑하게 조언해 줬던 아이인데 정작 본인은 더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제주지법에 “B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