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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교 1학년생에게 장기간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0다0 22-03-02 13:00 100 1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교 1학년생에게 장기간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달 24일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통합사례판단 회의를 열고 '초교 1학년생에게 50일동안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따라 적게 한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전문기관 관계자와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 전원은 이번 사례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법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남구는 담임 교사로부터 명심보감 필사를 지시받은 같은 반 학생 6명의 참고인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학생들 모두 이런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교사의 진술과 이 같은 행위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학부모 측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혼자 교실에 남아 외출금지 당하고 명심보감 따라 쓰게 하는 것이 무슨 교육지침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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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교 1학년생에게 장기간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달 24일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통합사례판단 회의를 열고 '초교 1학년생에게 50일동안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따라 적게 한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전문기관 관계자와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 전원은 이번 사례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법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남구는 담임 교사로부터 명심보감 필사를 지시받은 같은 반 학생 6명의 참고인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학생들 모두 이런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교사의 진술과 이 같은 행위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학부모 측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혼자 교실에 남아 외출금지 당하고 명심보감 따라 쓰게 하는 것이 무슨 교육지침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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