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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더라도,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박성영 22-03-27 16:00 85 1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더라도,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10월 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아동이 보육실로 들어오려 하자 문을 반대로 밀며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원아가 먹던 국에 밥과 잔반을 섞어 뒷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떠먹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A씨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징계는 가능하지만 징계수위가 과도했다며 A씨의 복직을 명령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처분과 별개로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이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고, 아직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상관 없이 A씨의 행위가 어린이집에서 해고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일부 원아가 퇴소했고,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부당한 행위에도 즉각 항의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부당한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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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더라도,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10월 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A씨는 아동이 보육실로 들어오려 하자 문을 반대로 밀며 아동을 넘어뜨리거나, 원아가 먹던 국에 밥과 잔반을 섞어 뒷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떠먹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A씨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징계는 가능하지만 징계수위가 과도했다며 A씨의 복직을 명령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처분과 별개로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이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고, 아직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상관 없이 A씨의 행위가 어린이집에서 해고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일부 원아가 퇴소했고,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부당한 행위에도 즉각 항의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부당한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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