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의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기를 버린 당일 이 주변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시민이 의류수거함에서 이불에 싸여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아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달 23일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의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기를 버린 당일 이 주변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시민이 의류수거함에서 이불에 싸여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아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달 23일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