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 1회 성폭력 실태조사한다…가정폭력 지표도 개발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종합해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주요 과제를 보면 경찰청은 가정 폭력 재발 위험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가정 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또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스토킹담당경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위장수사를 활용해 범죄를 예방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12명 증원하고, 미배치 권역에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현재 47명에서 103명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을 기존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며 지역사무소를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개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해 수집·산출하고 연말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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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군 부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종합해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주요 과제를 보면 경찰청은 가정 폭력 재발 위험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가정 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또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스토킹담당경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위장수사를 활용해 범죄를 예방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12명 증원하고, 미배치 권역에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현재 47명에서 103명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을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을 기존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며 지역사무소를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개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해 수집·산출하고 연말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