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못 찌를거면서" 도발한 가정폭력 남편… 아내는 결국

ㅜㅜㅜ 22-04-05 10:45 170 1
지난해 10월9일 밤 10시50분. 김모씨(44·여)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다. 남편 A씨(48)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는 살고 싶었고, 112신고를 했다. 경찰이 오기까지 A씨의 폭행을 멈춰야 했다. 급하게 흉기를 들어 방어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에 다시 바닥에 던졌다. 어린 아들도 지켜보던 상황이었다.


"찌르지도 못하잖아." 겁을 먹은 김씨에게 A씨의 조롱이 이어졌다. 계속 약을 올리고 "찔러봐"라고 도발했다. 그 모습에 김씨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어느새 손엔 다시 흉기가 들려있었다. A씨는 결국 복부를 강하게 찔려 크게 다쳤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마터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을 뻔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당시 재판부는 말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단 사실과 A씨와 합의하고 화해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마지막 반항을 위해 흉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도발을 했다"며 "현재 두 당사자는 부부관계가 종료됐지만, 합의하고 화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남편을 불기소했고, 남편도 그 책임을 알고 인정했다"며 "이혼 과정에서도 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다"고도 전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런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엄마가 보고싶다'고 한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고싶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김씨의 형량을 유지했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10월9일 밤 10시50분. 김모씨(44·여)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다. 남편 A씨(48)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던 상황이었다. 김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는 살고 싶었고, 112신고를 했다. 경찰이 오기까지 A씨의 폭행을 멈춰야 했다. 급하게 흉기를 들어 방어하려고 했지만, 두려움에 다시 바닥에 던졌다. 어린 아들도 지켜보던 상황이었다.


    "찌르지도 못하잖아." 겁을 먹은 김씨에게 A씨의 조롱이 이어졌다. 계속 약을 올리고 "찔러봐"라고 도발했다. 그 모습에 김씨는 강한 분노를 느꼈다. 어느새 손엔 다시 흉기가 들려있었다. A씨는 결국 복부를 강하게 찔려 크게 다쳤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마터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을 뻔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당시 재판부는 말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단 사실과 A씨와 합의하고 화해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마지막 반항을 위해 흉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도발을 했다"며 "현재 두 당사자는 부부관계가 종료됐지만, 합의하고 화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남편을 불기소했고, 남편도 그 책임을 알고 인정했다"며 "이혼 과정에서도 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다"고도 전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런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엄마가 보고싶다'고 한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고싶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김씨의 형량을 유지했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