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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등 남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민0 22-04-04 13:49 148 1
남성 A씨는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받았다. 이 파일을 받자마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유출됐다.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했고 가해자는 녹화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A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서에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

몸캠 피싱 등 남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진흥원이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6952명에게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이중 남성 피해자는 1843명으로 전년(926명)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여성 피해자는 5109명으로 전년(4047명) 대비 26.24% 늘었다.

남성 피해자 중에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2.3%에 이른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46.4%) 다음으로 많다. 연령 미상을 제외한 연령별 남성 피해자는 20대(5.3%), 10대(4.1%), 30대(1.5%), 50대 이상(1.4%), 40대(1.2%) 순이다.

여가부는 "남성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은 불법촬영 협박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지원 내역은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이 16만9820건(90.3%)로 가장 많고 상담은 1만7456건(9.3%), 수사·법률 지원 연계 708건(0.4%), 의료지원연계99건(0.1%) 순이다.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비율이 전체 삭제 지원건수의 27.5%(3만3437건)에 이른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인한 선제 삭제 건수는 7,8%(1만324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3595명, 51.7%)가 가장 많았다. 일시적 관계(1963명, 28.2%), 모르는 사람(548명, 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은 가해자가 특정되지만 일면식이 없는 경우,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유포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획득·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의 64.7%에 이른다. 전년 대비 피해 유형 비중도 커졌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2660건, 25,7%)이 가장 많고 불법촬영(2228건, 21.5%), 유포(2109건, 20.3%) 순이다.

삭제지원 건수도 총 169만820건으로 2020년(15만876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성인사이트(5만9113건, 34.8%)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 18.8%), 검색엔진(3만372건, 17.9%), 커뮤니티(1만4550건, 17.4%) 등이 많다.

피해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 지원건수의 15.0%(2만5432건)이다. 그중에서도 성명이 1만2803건(47.3%)이 가장 많고 나이는 26.1%(7058건), 소속 17.7%(4794건) 순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는 해외유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불법 영상물 자동 수집 사이트를 지난해 260개로 전년 대비 150개 더 늘렸다. 불법 촬영물에서 특정 얼굴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중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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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A씨는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받았다. 이 파일을 받자마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유출됐다.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했고 가해자는 녹화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A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서에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

    몸캠 피싱 등 남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진흥원이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6952명에게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이중 남성 피해자는 1843명으로 전년(926명)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여성 피해자는 5109명으로 전년(4047명) 대비 26.24% 늘었다.

    남성 피해자 중에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2.3%에 이른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46.4%) 다음으로 많다. 연령 미상을 제외한 연령별 남성 피해자는 20대(5.3%), 10대(4.1%), 30대(1.5%), 50대 이상(1.4%), 40대(1.2%) 순이다.

    여가부는 "남성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은 불법촬영 협박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지원 내역은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이 16만9820건(90.3%)로 가장 많고 상담은 1만7456건(9.3%), 수사·법률 지원 연계 708건(0.4%), 의료지원연계99건(0.1%) 순이다.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비율이 전체 삭제 지원건수의 27.5%(3만3437건)에 이른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인한 선제 삭제 건수는 7,8%(1만324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3595명, 51.7%)가 가장 많았다. 일시적 관계(1963명, 28.2%), 모르는 사람(548명, 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은 가해자가 특정되지만 일면식이 없는 경우,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유포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획득·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의 64.7%에 이른다. 전년 대비 피해 유형 비중도 커졌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2660건, 25,7%)이 가장 많고 불법촬영(2228건, 21.5%), 유포(2109건, 20.3%) 순이다.

    삭제지원 건수도 총 169만820건으로 2020년(15만8760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성인사이트(5만9113건, 34.8%)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 18.8%), 검색엔진(3만372건, 17.9%), 커뮤니티(1만4550건, 17.4%) 등이 많다.

    피해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 지원건수의 15.0%(2만5432건)이다. 그중에서도 성명이 1만2803건(47.3%)이 가장 많고 나이는 26.1%(7058건), 소속 17.7%(4794건) 순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는 해외유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불법 영상물 자동 수집 사이트를 지난해 260개로 전년 대비 150개 더 늘렸다. 불법 촬영물에서 특정 얼굴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중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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