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가정폭력상담소_내용
총신가정폭력상담소_모바일용

수십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2심서 감형

rrr 22-04-21 12:28 98 1
2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신고 내역 등 김씨가 입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아들 등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김씨에게 20여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들도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2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신고 내역 등 김씨가 입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아들 등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김씨에게 20여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들도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족,성폭력,상담,전문센터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